성평등가족부는 ’26.9.16.(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도입은 오래된 입법 공백과 불법 약물 유통에 따른 여성 건강·안전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된 조치임.
- 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으로 사용 실태 파악, 안전한 약물 사용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해지고 사회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수입 약물의 허가·심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로 관리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에 따라 단계적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