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16.(수)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 사회보장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논의함.
- 최근 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 빠른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점을 반영하여,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임.
- 국민연금 추납 시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의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등 형평성 제고책이 주요 검토대상임.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정상화 과제 선정 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내부 지침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 목표로 조치할 계획임.
<붙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