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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2026.09.16 4p
보건복지부는 ’26.9.16.(수)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 사회보장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논의함.

- 최근 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 빠른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점을 반영하여, 사회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임.

- 국민연금 추납 시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의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 부과 등 형평성 제고책이 주요 검토대상임.

-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정상화 과제 선정 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내부 지침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 목표로 조치할 계획임.

<붙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