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9.16.(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역외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하고,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해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역외 원화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으로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비거주자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면제(국내 부동산 거래 제외)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자유로운 원화거래를 지원함.
-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은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 및 거래 관련 정보의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거래 내역 및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건전성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참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RFI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