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16.(수)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물체감지 레이다의 실외 운용 확대와 산업용 무선충전기 허가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기술기준과 원거리 무선충전 주파수 공급 방안 연내 마련 추진함.
- 국방·방산 분야 실험국 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화하고, 완제품 적합성 평가 시 인증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함.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기한을 2032.12.31.까지 6년 연장하여 소상공인 등의 교체 부담을 경감하고, 2027년부터 청각약자 대상 전파활용 공익 안내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임.
- GPR(지표투과레이다)·WPR(벽투과레이다) 및 조류탐지레이다 관련 기술기준과 주파수 공급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기준 개정, 가이드라인 및 시범사업 등 후속 조치 추진과 현장소통 강화를 통해 산업계와 국민이 전파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