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16.(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해태제과식품㈜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됨.
- 해태제과식품㈜는 2016~2019년 중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하며, 외부감사인의 정상적 감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3년간 감사인지정, 재무부서장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前감사 해임권고 상당, 재무부서장 및 前감사 검찰통보 조치가 의결됨.
- 금융위원회는 향후 회사 및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