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9.16.(수)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용자 권익이 증진되는 유통시장 형성을 비전으로 5개 분야별 정책과제로 구성했음.
- OBS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에 대해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해 승인했음.
-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결과, 미등록 사업자 3곳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의뢰될 예정임.
- 방송의 공적책임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 등 정책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