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9.16.(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시책은 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정책과제로 요금제 유지기간 경과 알림,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 활성화, 책임 판매를 위한 판매자 등록 확대, 장려금을 활용한 고가요금제 유도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함.
- 통신사·제조사의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지원금·요금제 등 정보 제공 확대, 단말기 유통시장 체계적 모니터링, 정확한 계약서 작성 및 이용자 신고제 개선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방안 추진함.
- 방미통위는 유통망 자율규제 활동 활성화, 판매책임제 확대, 대리점 관리·감독 강화 등 계약 책임소재 확보와 불완전판매로부터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별첨>
1.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2.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세부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