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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수사 의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
2026.09.16 2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9.16.(수) 위치정보사업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3개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용 위치추적기의 유통과 스토킹 범죄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함.

-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 판매량이 많은 4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4~5월 중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을 적발함.

-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위치정보 보호 및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