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17.(목) 건강기능식품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의 색상과 디자인을 전면 개정한 내용의「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일반 식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임.
- 기존 청록색이었던 건강기능식품 및 GMP 도안을 붉은색과 체크 표시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도안이 일반식품의 HACCP 도안과 유사해 혼동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색상 차별화로 오인 방지 효과 기대함.
- 개정된 도안은 2028.1.1.부터 시행되며,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