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9.17.(목)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12.3.부터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인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허가 원칙 및 예외사유(자녀당 2년 이상·인력 효율 필요시) 규정 등 인사권자의 허가 여부 결정 기준 구체화함.
- 하반기 중 증빙서류 등 관리지침도 개정하여 필요한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시행 전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질병 휴직으로 난임 치료 휴직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