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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투자자와 벤처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6.09.17 5p
금융위원회는 ’26.9.17.(목) 신기술금융업권 제3자 연대책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서 벤처기업 업계는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전면 제한과 투자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투자자 측은 업권 특성과 연대책임의 순기능 및 신기술금융업계와 벤처투자업계의 차별성을 강조함.

- 민간전문가는 연대책임 계약관행 개선, 기술적 규제 도입 필요성, 시장 자율 개선, 책임 범위 조정 등 다양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참석자들은 연대책임 이슈 해결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 도덕적 해이 방지, 회수시장 활성화, 시장 특성 반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함.

-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 관행의 과도한 부담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관행·법령 개선 등 종합적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