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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궤도시설 재허가·안전관리 기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
2026.09.17 3p
국토교통부는 ’26.9.17.(목)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재허가 및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1~2년 사이에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 지방정부는 재허가 시 사업 운영 목적,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수송량, 안전검사 결과 및 공공복리 증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제도화함.

- 궤도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시 30일 이내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토록 하여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함.

-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재허가 시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함께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