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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한 절반 수준으로 단축, 납품업자 숨통 확 트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2026.09.17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17.(목)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각각 단축함.

- 직매입 거래 중 월 1회 정산 방식에 한해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예외를 두고, 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며, 특히 직매입의 경우 파산 등 긴급한 경영상의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 승인하에 추가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예기간 동안 세부 예외사유와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준비를 위한 제도 홍보 및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률안 홍보 등을 통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임.

<붙임>
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대금 지급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