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9.17.(목) 소비자단체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Non-GMO 및 GMO 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여부가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임을 설명함.
- 국내에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은 식약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6종만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함.
- 두부·두유 등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제품은 정량검사 등을 통해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3%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GMO 표시의 적정성을 관리함.
- 앞으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여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