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21.(월) 추석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 배송·과태료 등을 사칭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등을 통해 거래하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 제시, 외화 수령 전 선입금,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함.
-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명의도용, 피해보상 등을 내세운 2차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름·전화번호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주소(URL) 접속, 앱 설치, 자금이체 요구 시 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명의도용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명절 전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더불어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와 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2.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4.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5.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