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9.21.(월) 무료 강연·박람회 영업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 브리핑 및 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 경보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접수되어 ’26.8월에 암행점검을 실시함.
- 소비자 민원 사례로는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은폐하고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음.
- 단계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보험설계사의 신원 확인, 상품 목적 및 특징의 충분한 확인, 본인 직접 청약 및 고지의무 이행, 해피콜시 정확한 답변, 3만원 초과 금품·과도한 할인 제공 거절 등이 제시됨.
- 금융감독원은 향후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암행점검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확인 시 단호히 대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