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9.21.(월)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환원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정책 개편을 위해 진행함.
- 명백한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자진정비 기회 부여 및 농지은행 위탁 등 정상화 경로를 마련함.
- 조사 결과 확인 후에도 양성화가 가능한 사안은 사후 전용 신청 등 절차를 통해 합법화 가능하게 하고, 농지은행 임대 위탁 등 기회를 확대하여 고령 농업인·상속농 등 비투기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를 유예함.
- 처분유예 및 사후 전용 추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 매입 등 관련 예산 확대와 농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조사 결과는 농지 정책 수립, 농업 세대전환, 농촌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의의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별첨>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