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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2026.09.20 6p
지식재산처는 ’26.9.20.(일) 글자체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3차원 도면 제출 시 오류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글자체 디자인 출원을 위한 한글 지정글자 및 도면 수를 500자 5개에서 209자 2개로, 한자는 900자 9개에서 310자 2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

- 3차원 도면(3D도면) 제출 시에는 출원 전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표현에 오류가 있을 경우 대체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글자체 디자인 출원 및 3차원 도면 제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향후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디자인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한글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안
2. 한자 글자체 디자인 지정글자 도면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