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22.(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및 신뢰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온투업권의 중저신용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위해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한도 상향 및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을 추진함.
- 중저신용자 차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연장 절차를 보완하며,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의 온투업 연계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활성화를 유도함.
- 온투업계의 경영지표 외부감사·공시 강화,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 온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부실 온투업체의 신속한 퇴출 및 이용자 보호 체계 확립 등 업계 신뢰도 제고 방안을 시행함.
-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도입, 연계투자 확대, 만기연장 시스템 신설,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27년 1분기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별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