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2026.09.22 2p
중소벤처기업부는 ’26.9.22.(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에도 국가계약법상의 낮은 고시금액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우선조달 참여 범위가 제한되었음.

- 개정안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을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기준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됨.

-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참고> 「판로지원법」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