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9.22.(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에도 국가계약법상의 낮은 고시금액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우선조달 참여 범위가 제한되었음.
- 개정안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지방정부 기준에 맞춰, 기관별 계약법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고시금액을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의 기준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됨.
-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참고> 「판로지원법」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