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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6.09.22 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9.22.(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의 국고금 활용 등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을 발표했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 결제 시범사업을 6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대상으로 실증특례로 지정해 스마트폰 QR 결제 등 디지털 방식을 통한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 기대함.

- 정비사업 창립총회 소집 등의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전자투표를 지원하는 두 건의 특례를 지정해 우편비용 절감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 강화, 의결참여 확대 가능해짐.

-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지정해, KT 등 사업자가 고객에게 각종 청구서 및 안내문을 모바일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됨.

- 개방형 노래부스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법령 정비 검토 필요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혁신적 서비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실증 결과가 법·제도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제45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목록 1부
2. 제45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