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9.22.(화)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의 구체적 기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 등도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해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함.
-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도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또는 관련 과목 이수·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해부 지도 가능하도록 세부 기준 정함.
- 학생 교육 목적의 시체 제공이 필요한 의과대학 등을 위해 시설·인력 등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신설함.
- 시체의 허용 범위 외 제공·보고 의무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도입함.
<별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