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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2026.09.22 1p
중소벤처기업부는 ’26.9.22.(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 금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금지함.

-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투자금 회수, 기업공개 실패 시 과도한 증권 가격 조정 등 불공정 계약조건 제한 근거 신설함.

-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 실효성을 강화함.

- 개정안은 ’26.9.29.(화) 공포 후 ’27.3.30.(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벤처투자 계약문화 점검 및 표준계약서 개정·배포 등 후속 지원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