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9.22.(화)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위법령 개정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평가 이의신청 신설과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 두었음.
-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자격 및 규모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거래규모에 따라 경매사 최소 배치인원 등을 규정함.
- 정부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세부 기준은 별도로 고시 제정·공포 예정임.
-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부진평가는 ‘평가 하위 10%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영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