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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전방위 압박,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2026.09.22 8p
성평등가족부는 ’26.9.2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와 피해 통합지원단 등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가동함.

- 지난 8.20.(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 이후, 불법사이트 무력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 활성화 상태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했으며(6,683개→4,736개), 신규 불법사이트의 지속 출몰에 대응해 추가 추적을 진행 중임.

- 경찰청은 해외 서버 및 CDN을 악용하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와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단속(3,663명 검거, 236개 운영 중단)해 도박 수익금 1,760억원을 몰수·추징함.

- 정부 통합지원단 및 경찰청은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어 기반 등 170개 불법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76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됨과 동시에 불법성 증명 공문을 통해 68개 사이트의 호스팅 중단을 추진하였음.

- 방미심위는 현재 6,683개 중 5,077개 불법사이트에 대해 신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CDN 등 우회 대응을 위해 15개 사업자 현장점검 및 380개 사이트 접근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음.

- 경찰청, 과기정통부 등은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관계 분석, AI 기반 불법사이트 확산 예측·차단 등 기술개발과 접속차단 기술 검증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불법사이트 개설죄 신설, 광고 수익 금지, 긴급차단 요구권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 시 신고의무 부과 등 5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사기관의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추가 입법도 추진 중임.

- 정부는 국민 소통 창구 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법·수사 전방위 압박 확대와 해외 서버, 도메인 변경 등 우회수법에도 끝까지 불법사이트를 추적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참고>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 개요

<별첨> 불법촬영물등 유통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