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6.9.2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와 피해 통합지원단 등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가동함.
- 지난 8.20.(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발표 이후, 불법사이트 무력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결과 활성화 상태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했으며(6,683개→4,736개), 신규 불법사이트의 지속 출몰에 대응해 추가 추적을 진행 중임.
- 경찰청은 해외 서버 및 CDN을 악용하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와 더불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함께 단속(3,663명 검거, 236개 운영 중단)해 도박 수익금 1,760억원을 몰수·추징함.
- 정부 통합지원단 및 경찰청은 심층분석을 통해 한국어 기반 등 170개 불법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76개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됨과 동시에 불법성 증명 공문을 통해 68개 사이트의 호스팅 중단을 추진하였음.
- 방미심위는 현재 6,683개 중 5,077개 불법사이트에 대해 신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CDN 등 우회 대응을 위해 15개 사업자 현장점검 및 380개 사이트 접근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음.
- 경찰청, 과기정통부 등은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관계 분석, AI 기반 불법사이트 확산 예측·차단 등 기술개발과 접속차단 기술 검증 등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불법사이트 개설죄 신설, 광고 수익 금지, 긴급차단 요구권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 시 신고의무 부과 등 5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수사기관의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추가 입법도 추진 중임.
- 정부는 국민 소통 창구 운영 및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법·수사 전방위 압박 확대와 해외 서버, 도메인 변경 등 우회수법에도 끝까지 불법사이트를 추적하여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
<참고>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 개요
<별첨> 불법촬영물등 유통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