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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계약 특례제도 정상화 혁신제품 유형Ⅰ 제도정비
재정경제부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계약분쟁심사과
2026.09.22 7p
재정경제부는 ’26.9.22.(화)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혁신제품 유형Ⅰ 제도정비 등을 심의·의결했다.

- 공공기관 계약특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경쟁성·공정성 저해, 실효성 상실 등 불합리한 특례 22건을 폐지·수정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한 38건의 특례는 유지함.

- 특례 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규 특례에 재검토기한을 도입하며, 특례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

- 혁신제품 유형Ⅰ 지정주체를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지정요건 및 평가기준을 정밀화하며, 사후관리 절차를 간소화해 혁신시제품의 시장 진입과 공공 R&D 연계를 강화함.

- 재정경제부는 제도 정비 결과를 하반기 내 통보하고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2.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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