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22.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 검출한 ‘냉동자숙이집트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 잔류농약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기준치(0.01mg/kg)를 초과(0.56mg/kg) 검출된 해당 제품은 ㈜웰팜(충북 음성군 소재)이 소분·판매했으며, 소비기한이 2029.4.17.로 표시된 제품임.
- 식약처는 신속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을 요청함.
-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