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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안전정책총괄과
2026.09.23 4p
행정안전부는 ’26.9.23.(수)부터 11.2.(월)까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시행령안은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으로 넓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범위와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상세히 마련함.

-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5년 단위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절차, 중앙부처 예산 반영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의무 등 안전권 보장을 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함.

-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평가대상, 항목,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기존 영향평가제도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예외규정도 도입함.

- 대형 재난 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근거와 피해자 권리보장 절차도 명시함.

- 행정안전부는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생명안전기본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26.12.3.)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

<참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조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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