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9.23.(수)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8,242곳을 일제 합동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함
- 국내 유통·수입식품 총 2,802건 중 검사 완료 2,429건 중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또는 반송 등 조치를 진행함
- 온라인 선물용 식품 광고 300건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오인,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광고 등 47건 적발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함
- 적발 업체는 6개월 내 재점검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은 동일 제품 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위반업체 세부현황
2. 부당광고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