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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
2026.09.24 5p
보건복지부는 ’26.10.1.(목)부터 12.31.(목)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 69종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수급자격을 점검하는 제도임.

- 이번 조사부터 상시근로소득 판정 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제외하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소명 부담 및 국민 불편을 경감함.

- 업무 효율화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3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AI 기반 서류확인, 참고자료 간편조회, 수급안내 등을 지원하는 ‘AI 정책실험실’ 시범 서비스를 도입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9.27.(일) 오후 1시부터 10.1.(목) 오전 8시까지 진행되나,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는 정상 운영함.

- 수급자의 소득·재산 증가로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소·중지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타 복지제도를 안내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개요
2. 확인조사 활용 소득재산 정보(총 6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