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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26.09.23 2p
금융위원회는 ’26.9.23.(수) 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 신라자산운용은 인가업무 미영위 및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공모·전문사모 집합투자업 인가 및 등록이 취소됨.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 주요 경영상황 미공시 등으로 과태료 1,494백만원 및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과징금 20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임직원 공시의무 등 위반에 따라 前 임원 해임요구 및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결정됨.

- 제니스투자자문은 등록업무 미영위,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이 취소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공시에 대해 과태료 1,280백만원이 부과됨.

- 제니스투자자문 前·現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및 상당 통보 조치가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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