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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과 개인정보보호,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 규율체계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2026.09.23 3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9.23.(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2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이슈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함.

- 1분과 활동을 통해 국내외 AI 개발·도입기관 대상 인터뷰 결과와 향후 검토 과제가 발표됐으며, 프롬프트 인젝션 등 주요 위험요인과 자율·승인 경계 설정, 책임과 기준 필요성 등이 제기됨.

- 데이터 처리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형식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AI 시대에 필요한 규범 신속 마련 필요성이 강조됨.

-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근거 유연화, 개인정보 활용 특례의 합리적 운영, 실질적 안전장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논의 결과는 향후 안내서 및 제도 혁신방안에 반영 예정임.

<붙임>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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