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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사서비스 업체의 부당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표시광고감시팀
2026.09.29 3p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9.29.(화) 2개 이사서비스업체(로젠이사㈜, 착한이사)의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219백만 원)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 착한이사는 21.2.1.∼26.4.13. 기간 동안 “전국 최저가”,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가격이 업계 최저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실시함.

- 로젠이사㈜는 21.1.1.∼26.5.14.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를 내세워 수상 사실의 실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자사 서비스가 최고 품질인 것처럼 기만광고를 하였음.

- 양 사는 “전국 ○○만 명이 이용”,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실제 이용자 수를 과장 광고함.

- 공정위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업체 비교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 부당 광고행위 세부 유형 및 업체별 조치 내역

<참고> 이사서비스 서비스 시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