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10.1.(목)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착오로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연 3회 한정으로 적용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 차량에 한해 기본요금(900원)이 면제됨.
- 해당 정책은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착오진출 후 재정고속도로로 재진입해야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안내 멘트가 없으나 약 2주 후 자동 차감되거나 별도 환급 신청 가능함.
- 국토교통부는 지난 7.28.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시행하고 있으며, 사전 등록 후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할 경우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새로 시행되는 감면 정책과 더불어 다자녀가구 할인 등 기존 제도에 대해 국민 홍보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