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9.29.(화)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
- 고유가로 농·어가 경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을 편성하고 3월부터 면세유 가격 기준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지원 중임.
- 5월에는 농·어가 지원 강화를 위해 면세유 경유 지급한도를 리터당 176.2원 등으로 상향함.
- 9월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대비 약 25% 상승하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어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9.1. 국무회의)에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당초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4분기 소요분 791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추가 지원하기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 및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