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9.30.(수)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한다.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건설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선으로 9.30.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구간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중간 보상체계를 신설하고,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변경 없이 유지함.
-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적용해 4년 미만 적립 노동자의 지속적인 적립과 장기근속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근속 보상체계를 강화함.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