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10.1(목)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 가을철 주요 어종 성어기를 맞아 조업 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함.
- 단속에서 해역별 조업 특성과 불법 어업 유형을 고려해 집중 단속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우려되는 해역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엄정하게 대응함.
- 국내 어선은 조업 구역, 금지 기간, 금지 체장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하고 고의적·상습적·중대한 위반은 단호히 조치함.
-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 주요 장비 구비 및 작동 상태 등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내년 6.17. 시행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 안내도 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