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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계열회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
2026.09.30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30.(수) 기업집단 「BS」 계열회사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PFV 지분을 ’20.6.3.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코리아디앤아이는 지분 취득 후 4개월 만에 약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었으며, 부당 지원을 통한 지원금액은 약 70억 원으로 산정됨.

-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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