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9.30.(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 지방관서장 책임하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 등으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수사체계를 마련했음.
- 본부 및 7개 지방청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수사 매뉴얼 정비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함.
-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운영, 신규·재직 감독관 교육 및 관리자를 위한 수사지휘 워크숍 등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수사교육센터 신설도 계획 중임.
-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수사권 독립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