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9.30.(수)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제2종 전환 이후에도 의심축 조기 신고,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는 지속함.
- 가축방역사 위촉 자격범위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 실시가 가능하도록 교육기관을 확대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농가와 방역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