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9.30.(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횟수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함.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구매 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함.
- 수입식품 영업 등록 시 창업보육센터 내에 사무소 설치를 인정하는 등 진입 요건을 완화함.
- 영업등록 및 지위승계 시 교육이수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함.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도 절차를 간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