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1.(목)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금융채권추심 제도에 변화가 생기며 소비자의 권리와 절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경우, 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해야 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에 유의해야 함.
- 추심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때는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음.
-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특정 시간 또는 수단에 대한 추심연락 제한도 요청 가능함.
-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을 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