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0.1.(목)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방송광고의 자극적 문구와 과장된 표현, 반복 송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완전판매비율과 충동가입 유발 문제를 공유하고, 협회 중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기준 보완 및 방송광고 제재 실효성 제고, 정보 공시 확대, 보험사 및 GA 내부통제 강화 등 구체적 개선과제가 논의됨.
- 업계 참석자들은 방송광고 공시 확대, 제재 기준 합리화, 자율적 개선방안 신속 추진의견을 제시함.
<참고> 주요 미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