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10.1.(목)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25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9.7.~9.23. 기간 동안 명절 수요가 많은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13,25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함.
- 적발 업소 중 104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입건하고, 152개소는 미표시로 총 3,5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 주요 위반사례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중국산 배추김치·고춧가루·표고버섯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표시를 누락한 행위가 있음.
-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과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음.
<붙임>
1.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캠페인 사진
2.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