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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2026.10.01 5p
보건복지부는 ’26.10.1.(목)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조사·지급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통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등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국가가 직접 조사 후 지급함.

-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마련함.

- 보건복지부는 관련 하위 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1.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2. 「신청주의 개선 6법」 주요 내용(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