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10.1.(목)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어선원 직불제 지급 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 상한을 85세 미만으로 확대함.
- 해운법 개정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연안 화물선사에 실제 유류 구매비용만큼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수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해 사업자의 안전수역 관리계획 이행 의무 및 정부의 점검체계를 마련함.
- 그 밖에도 어선 위치 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어선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16세 미만 선원 노동 금지 등 어업인과 선원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8개 법률안이 통과됨.
-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정비 및 법률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