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일)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주)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한세모빌리티는 제조위탁 수급사업자인 K사가 비밀로 관리하며 도출한 자동차 부품의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K사와 협의 없이 무단 특허출원해 기술정보를 유용함.
- 기존 거래업체를 변경하며 신규 납품업체(D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사와 D사 샘플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핵심임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K사가 제출한 성적서와 동일한 범위의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에 반영함.
- 이번 사건은 시제품 분석이나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 사례임.
- 공정위는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임.
<붙임>
1. ‘한세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2.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