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탈취하여 특허 출원한 한세모빌리티(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
2026.11.01 7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일)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주)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한세모빌리티는 제조위탁 수급사업자인 K사가 비밀로 관리하며 도출한 자동차 부품의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K사와 협의 없이 무단 특허출원해 기술정보를 유용함.

- 기존 거래업체를 변경하며 신규 납품업체(D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사와 D사 샘플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핵심임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K사가 제출한 성적서와 동일한 범위의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의 특허에 반영함.

- 이번 사건은 시제품 분석이나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해 제재한 최초 사례임.

- 공정위는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임.

<붙임>
1. ‘한세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2.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