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11.2.(월)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임.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나, 보험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함.
-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보장항목·세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 모두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 담보는 중복 보장도 가능함.
- 대중교통, 스쿨존·실버존, 개물림 등 다양한 사고를 담보하나, 동일 담보라도 보장 대상·범위·한도 등이 계약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계약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가능하고, 청구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총 보상한도 소진 시 담보별 보장이 종료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역과 청구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붙임>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