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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
재정경제부 국세청 장려세제과
2026.11.02 8p
국세청은 ’26.11.2.(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1.(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요망함.

-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이후 추가로 소득자료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장려금은 심사 후 산정액의 95%를 ’27.1.15.(금)에 지급할 예정임.

-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함.

- 국세청은 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 있는 가구에 안내를 강화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및 지급액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3. 주요 문답 사례
4. ’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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